주5일 근무데 토요일 오전근무를 해야한다고 평일에 반차를 써야 한다네요. 그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평일 중 1일은 반일근무만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경우 반일근무를 하는 날의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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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로 취업하는데 급여 얼마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주중 반차가 4시간이고,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월 평균 연장근로수당은 약 477,603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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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도 안되 무단결근자 퇴사조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의 절차 및 정당한 이유에 따라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업무방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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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료계약서서에 기입한 최저시급보다 더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므로, 무단결근의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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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용직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한 기간만을 계속근로로 볼 것은 아니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용되지 아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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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 인해 일요일 생산직 직원들 출근하여 이사를 도와 주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이고 상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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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봉 포함시 실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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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공제시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중식대가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중 1일은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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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조의 집단행동은 담합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상으로는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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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직서를 냈습니다. 혹시 몰라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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