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18:00 ~ 00:00(휴게30분) 시급 만원 알바 급여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 주휴일은 5.5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근로시간은 143.39시간이 되며, 이에 따라 기본급은 1,433,850원이 됩니다.22시부터 00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43.45시간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217,250원이 됩니다.다라서 질의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1,651,100원으로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협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협약의 적용범위에 연봉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협약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아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외에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 휴일대체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소정근로일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10월 9일과 10월 10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집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권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방접종 강요하는 사업장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것을 넘어 접종 자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대기발령 내지 휴직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처분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계산시 국민연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액과 관계없이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틀 동안 알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제출하러 가는데 근무중 다친것 병원비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이는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을 다쓰지못하고퇴사했는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