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량이나 업무강도의 증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또는 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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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특정인물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사내 신고절차의 경우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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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집에서 투잡 할만한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부업의 종류로는 블로그 운영, 인터넷 쇼핑몰, 설문응답, 데이터 입력, 글쓰기(전자책), 앱테크 등이 있습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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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근무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일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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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건강검진의 경우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휴가 내지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일에 대한 휴가 내지 휴무의 부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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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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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얼만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38.83시간이며, 주휴수당은 1주 7.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201.32시간이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844,076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다만 목요일의 근무시간에 따라 월 임금이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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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와 별도로 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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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분 유급전환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 약정휴가의 사용방법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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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견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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