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견이 있어서요...
22년 1월 29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경우 연차는 발생되나요? 연차계산기에 넣어보면 1개월 3일이라고 뜨면서 1일 발생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31일에 근무 시작이면 매달 말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는 노무사님 답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2년 2월 1일부터 22년 3월 1일 이라면 발생하나 ,
1월 29일부터 2월 28일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민법 160조 역에 의한 계산법?을 봤는데 이 법에 따라 22년 2월엔 29일이 없으니 2월 말일인 28일에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