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 시점으로부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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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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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정년후 재고용(촉탁직) 직원 휴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일수를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연차휴가 사용 시에도 시간단위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을 소진하게 됩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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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1년 이상 채용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0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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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미수검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강검진을 미수검한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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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7시간 근무 시의 수당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약정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책정한다면 질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35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182.5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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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고하는데 보통 몇달전에 이야기 드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신청절차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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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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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 5일 근무 22년 10월 급여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해딩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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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단 건강검진 유예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은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건강검진 미수검 시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에 따라 과태료가 달리 부여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검하였다면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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