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표 5일 근무 22년 10월 급여계산하는법
저희 직원분게서 이번 10월 4일에 입사하셨는데. 저희가 월별 시간표를 작성해서 주5일로 시간표를 만들어서 근무를 하게 되있어서 이번에 10월 10일이 휴뮤라서 그날에도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간표 대로면 그날 근무하신게 맞는데 휴일근무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10월 10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무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해딩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중복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지만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표상 해당일이 휴무날이었고,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근로일인 경우
휴일날 근로하게 되면
본 월급외에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