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의 경우, 공단 건강검진 미수검시 올해 6월까지 연계되었는데요
올해 2022년 공단 건강검진을 못 받는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