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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종다리85
어린종다리8522.11.03

2022년 공단 건강검진 유예신청 가능한가요?

2021년의 경우, 공단 건강검진 미수검시 올해 6월까지 연계되었는데요

올해 2022년 공단 건강검진을 못 받는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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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건강검진 수검 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올해는 아직까지 별도로 연장 계획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2. 직장 가입자임에도 건강검진 미수검시, 다음과 같이 회사와 근로자로 나눠 1, 2, 3차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1) 회사

    - 1차 위반시(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 2차 위반시: 20만원

    - 3차 위반시: 30만원

    (2) 근로자

    - 1차 위반시: 5만원

    - 2차 위반시: 10만원

    - 3차 위반시: 15만원

    3.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검진 수검을 위해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미수검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받아 최소 2회 이상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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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건강검진을 미룬 분들에 한하여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으나, 올해는 별도의 연장기간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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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은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시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에 따라 과태료가 달리 부여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검하였다면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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