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건강검진 수검 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올해는 아직까지 별도로 연장 계획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2. 직장 가입자임에도 건강검진 미수검시, 다음과 같이 회사와 근로자로 나눠 1, 2, 3차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1) 회사
- 1차 위반시(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 2차 위반시: 20만원
- 3차 위반시: 30만원
(2) 근로자
- 1차 위반시: 5만원
- 2차 위반시: 10만원
- 3차 위반시: 15만원
3.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검진 수검을 위해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미수검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받아 최소 2회 이상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