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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큰고니125
현명한큰고니12522.11.03

주5일 하루7시간 근무 시의 수당계산문의

회사 급여가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기본급

2.식사수당 (비급여 10만원까지)

3.기타수당

4.기타수당

5.기타수당

상기의 금액을 합해서 연봉 금액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사하는 사람의 부탁으로 3개월동안 7시간만 근무할 예정입니다.

기본급은 검색해본 결과로는

(주35시간+주휴7시간) x 4.345주(1개월 평균주수) x(시급)

으로 계산하면 1개월의 급여가 나올거 같은데, 수당도 동일하게 하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리고, 연장근로 시에는 나온 금액에서 시급을 다시 계산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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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1일 7시간 1주 5일씩 근무한다면 기재하신 방법대로 기본급을 계산하면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후 1.5배를 곱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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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약정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책정한다면 질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35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182.5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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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방식대로 기본급을 책정하면 되며, 소정근로시간인 1일 7시간 또는 1주 3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초과한 근로시간*1.5*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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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35시간+주휴7시간) x 4.345주(1개월 평균주수) x(시급)

    으로 계산하면 1개월의 급여가 나올거 같은데, 수당도 동일하게 하게 계산하면 될까요?

    기본급에 해당하는 시간이 주40시간 209시간이라면 위 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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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나머지 수당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보통 10만원,20만원등 정액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으로 구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으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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