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명세서를 퇴직이후에 우편으로 발송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퇴직금품의 지급 명세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 시점에서 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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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보험 취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일이 1개월 간 8일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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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친족이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자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고용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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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계산시 입사일과 퇴사은 근속일수에 산입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재직일수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포함되며, 근로제공을 개시한 입사일과 마지막 근로일인 퇴사일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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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4월 당시 근로계약 상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였다면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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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허리디스크 산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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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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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시 이월된 휴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휴무일이 부여되지 않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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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했는데 여력이 없다며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일부에 대하여는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간이대지급금의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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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예비군 보관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가신청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확인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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