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계약서 상 근무시간: 일 7시간 근무(주 35시간), 휴게시간 1시간
실제 근무시간: 일 8시간 근무(주 39시간, 금요일만 7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말에 입사했고, 입사할 때 주 35시간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초에 수습기간이 끝난 뒤 다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주 35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초부터 대표님께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에서 주 39시간으로 변경하자고 하셨습니다. (월-목요일은 8시간, 금요일은 7시간 근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인지 점심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늘어났고, 추가 쉬는시간 30분을 더해서 총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지자면 근무시간이 1시간 추가된 만큼 휴게시간도 1시간 추가해주신건데요, 임금은 동결입니다. 3월 초에 연봉협상 할 때는 주 35시간으로 계약을 했구요. 4월 초부터 주 40시간으로 변경 후에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시간 변경에 관해 제가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이 그만큼 추가되었으니 법적으로 보상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하였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변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늘어나서
실제 근로시간에 변경이 없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 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이므로, 이전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에 관해 장기간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를 명시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2. 출퇴근 시각이 기존보다 늘어났지만 휴게시간이 추가되어 실제 근로시간에 변경이 없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4월 당시 근로계약 상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였다면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면교부해야 하구요.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이라고 생각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별 근로시간이 1시간이상 늘었다면 임금역시 추가지급되어야합니다.
실근로시간은 동일하고,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같이 늘어난 경우라면
임금동결이 부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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