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계약서 상 근무시간: 일 7시간 근무(주 35시간), 휴게시간 1시간
실제 근무시간: 일 8시간 근무(주 39시간, 금요일만 7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말에 입사했고, 입사할 때 주 35시간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초에 수습기간이 끝난 뒤 다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주 35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초부터 대표님께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에서 주 39시간으로 변경하자고 하셨습니다. (월-목요일은 8시간, 금요일은 7시간 근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인지 점심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늘어났고, 추가 쉬는시간 30분을 더해서 총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지자면 근무시간이 1시간 추가된 만큼 휴게시간도 1시간 추가해주신건데요, 임금은 동결입니다. 3월 초에 연봉협상 할 때는 주 35시간으로 계약을 했구요. 4월 초부터 주 40시간으로 변경 후에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시간 변경에 관해 제가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이 그만큼 추가되었으니 법적으로 보상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