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기막힌파리164
기막힌파리16422.11.03

스케줄근무시 이월된 휴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서비스업 인력관리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직원분들의 경우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다보니 평일,주말 상관없는 스케줄근무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요.

궁금한점은 저번달 10월과 같은 경우 총 12일의 휴무가 발생되어 스케줄에 따라 12일의 휴무를 사용해야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직원들이 총 9일의 휴무만 사용하였고 사용하지 못한 3일은 이월하여 사용하려했지만

근무인원이 부족하여 3일에 대한건은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3일치에 대한 수당은 1.5배의 금액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휴무를 이월하게 된다면 근로자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합의없이 진행되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휴무일이 부여되지 않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휴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관공서공휴일 휴일대체는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나머지 휴일대체는 개별근로자의 동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3일치에 대한 수당은 1.5배의 금액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휴무를 이월하게 된다면 근로자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합의없이 진행되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무에 대해서 사실상 대체휴가를 부여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바,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1.5배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휴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할 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