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서비스업 인력관리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직원분들의 경우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다보니 평일,주말 상관없는 스케줄근무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요.
궁금한점은 저번달 10월과 같은 경우 총 12일의 휴무가 발생되어 스케줄에 따라 12일의 휴무를 사용해야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직원들이 총 9일의 휴무만 사용하였고 사용하지 못한 3일은 이월하여 사용하려했지만
근무인원이 부족하여 3일에 대한건은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3일치에 대한 수당은 1.5배의 금액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휴무를 이월하게 된다면 근로자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합의없이 진행되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