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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파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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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스케줄근무시 이월된 휴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서비스업 인력관리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직원분들의 경우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다보니 평일,주말 상관없는 스케줄근무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요.

궁금한점은 저번달 10월과 같은 경우 총 12일의 휴무가 발생되어 스케줄에 따라 12일의 휴무를 사용해야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직원들이 총 9일의 휴무만 사용하였고 사용하지 못한 3일은 이월하여 사용하려했지만

근무인원이 부족하여 3일에 대한건은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3일치에 대한 수당은 1.5배의 금액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휴무를 이월하게 된다면 근로자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합의없이 진행되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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