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허리디스크 산재 될까요?
작년 중순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19년도에 허리가 아파서 x-ray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있다가
이번년도 5월부터 오버워크를 하면서 허리 통증이 다시 생겨 병원 진료를 받고있습니다.
유연 근무제로 하루 10~12시간씩 4일정도 근무하고 하루는 추가로 근무를 하였으나 수당 지급 없는 연장 근무이며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기록되어있어서 오버워크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이 근무한 근무자들은 있기 때문에 목격자는 있습니다.
통근 시간이 기본 4~5시간이라 출퇴근 길에도 허리 통증이 심하고, 사무실에서도 앉아서 일을 못할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해져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무급 병가를 사용해야해서 요양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재 신청시 다니던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니라서 산재 지정되는 병원으로 가야할까요? 아니면 지금 다니던 병원에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병원 소견서 작성은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나 보통 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는 소견을 잘 써주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지정병원으로 옮기신 후 산재보험신청 및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중순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19년도에 허리가 아파서 x-ray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있다가
이번년도 5월부터 오버워크를 하면서 허리 통증이 다시 생겨 병원 진료를 받고있습니다.
유연 근무제로 하루 10~12시간씩 4일정도 근무하고 하루는 추가로 근무를 하였으나 수당 지급 없는 연장 근무이며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기록되어있어서 오버워크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이 근무한 근무자들은 있기 때문에 목격자는 있습니다.
통근 시간이 기본 4~5시간이라 출퇴근 길에도 허리 통증이 심하고, 사무실에서도 앉아서 일을 못할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해져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무급 병가를 사용해야해서 요양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사무직이라면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구나 유연근무제 하에서 추가근로는 자발적인 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별도 승인을 받은 내역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으로 19년도부터 허리질환으로 물리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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