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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카멜레온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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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명세서를 퇴직이후에 우편으로 발송해도 되는건가요?

며칠있으면 회사가 폐업을 합니다.

퇴직금 명세서는 다음달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회사직원들은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폐업전에 받아보길 원하는데 회사는 계속 다음달에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하네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품의 지급 명세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 시점에서 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는 매월 임금지급시에 교부해야 하지만 퇴직금 명세서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퇴직 후에 교부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명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명세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준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 명세서는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부과된 사항은 아니므로 폐업일 기준 다음달에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이후14일이내만 지급하면 되며,

      해당 증명서 역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퇴사이후 지급하면 되므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