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되는게 맞나요?
실업급여조건은 사장이 바뀐다고해서 바뀐사장과 다시 180일이상을 근무해야하는건 아니죠? 바뀌기전까지 8년을 근무했거든요..저는 계속일을하고 사장만 바뀐 상태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 중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반드시 동일한 사업주와의 고용보험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할 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어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180일 계산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급여조건은 사장이 바뀐다고해서 바뀐사장과 다시 180일이상을 근무해야하는건 아니죠?
바뀌기전까지 8년을 근무했거든요..저는 계속일을하고 사장만 바뀐 상태거든요
사장이 바뀌더라도 사실상 업무 및 근로자모두를 다른 사업주가 계속 그대로 존속해서 영위한 경우라면
승계되었다고 주장할 순 있습니다.
위 여부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은
전직장 기간도 합산이 가능한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