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바뀌면 새로입사처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고 형식적으로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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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몇달째 받지 못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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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교육이수 기재오류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과 지원한 직무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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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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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연차를 매장에서 못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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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이 자진퇴사에 의하여 종료된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거나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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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퇴직금, 이직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11.29.부터 2022.11.29.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일과 신규 입사일이 중복되더라도 그 자체로 4대보험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겸직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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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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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 또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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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파업시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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