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바뀌면 새로입사처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제가 지금화사다닌지 3년넘었어요.지난달에 한국국적으로 바꿨어요.이번달에 회사건강검진있어서 검진표직성시 제가입사일이 바꿔있더라구요.생각없이 새로입사처리했네했다나 곰곰히생각해보니까 그럼 퇴직금도 내년부터 준다는 말이자나요.국민연금공단에도 전에냈던거하고 이어서간다는데 회사는왜 새로 입사처리하는가요?새로입사처리하면 여러모로 불리한면이 있어서 혹시 아시는분있으면 도움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적이 변경되었어도 새로 입사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 입사처리하면 퇴직금 계산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재입사 절차를 진행하여 종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식상 퇴사/재입사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용정정이 아닌 퇴사 재입사 처리한 경우라면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계속근로 주장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고 형식적으로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적이 바뀌어 4대보험 취득을 다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상실후 다시 취득을 하였다고 하여 노동법상 권리와 관련해서는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