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사의 경위가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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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쉬라고 해서 쉰 경우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휴업 내지 휴직으로 인하여 공백기간이 발생한 것이 불과하다면 해당 휴업 내지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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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장시 수당 지급관련 휴무수당 및 격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출장 시 시간외 수당 외에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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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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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를받고있습니대. 5월손목수술하고 4개월차 치료중입니다ㆍ두번 요양급여 연장신청을햇습니다 더는연장이어렵다고해서 방법을알려주시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종결 후 업무상 재해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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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조항을 규정에 넣으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만으로 임금삭감을 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반수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하기 위하여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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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출근을 안하고 연차사용만으로 근무를 한 뒤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와 별개로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다음날로 퇴사일을 지정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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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직장) 납입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입 의무가 적용됩니다.만 60세가 됐을 때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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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해달라는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기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하락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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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에다니는 시간을 일반적인 노동부에적용이 되나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육점은 육류소매업 내지 식육판매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며,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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