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연금 가입 말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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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의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현지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대한민국을 적용 범위로 합니다.해외에 있는 현지 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이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국내 법인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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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휴직중 급여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병가기간 중 급여 또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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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실행하는 워라벨제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에게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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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이미 퇴사일에 합의되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를 이유로 퇴사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장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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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2차 이후 실업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실업인정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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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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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은 왜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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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 3년차인데 연차는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에 따라 만 3년 근무 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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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어느정도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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