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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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받고현재는구직활동을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2)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닌 경우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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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월 일할계산 시 토요일분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월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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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전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시작일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하였음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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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올해 발생한 년/월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중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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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공백기간이 있다면 공백기간의 발생 경위, 공백기간 중 타 사업장 재직 여부, 당사자간 의사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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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용직 일당을 처음말과 다르게 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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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임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의 성립에 관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정황에 따라 계약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의 불일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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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사의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제법 질서에 있어 각국의 법령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사람 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국제법 관계, 재해조사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해외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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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기간에 파업했을 경우에 필수유지요원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은 파업기간동안 임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노무수령에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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