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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양22
잘웃는양2222.10.27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기간에 파업했을 경우에 필수유지요원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은 파업기간동안 임금을 못받나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필수공익사업장인데 이번에 파업찬반투표를 해서 가결되면 파업을 하게 될것같아요. 중요한점은 같은 조합원들중에도 파업기간에 필수유지 조합원은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비필수조합원은 근무를 하고싶어도 할 수 없어요. 궁금한점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기간에 파업했을 경우에 필수유지요원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은 파업기간동안 근무를 안했다고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어 임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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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노무수령에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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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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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무노동 무임금원칙, 노조법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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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법 제2조 제6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쟁의행위에 참석하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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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으로서 파업기간에 근무를 하지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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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점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기간에 파업했을 경우에 필수유지요원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은 파업기간동안 근무를 안했다고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어 임금을 못받나요.

    파업참여자체는 정당하든 부당하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지급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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