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기간에 파업했을 경우에 필수유지요원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은 파업기간동안 임금을 못받나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필수공익사업장인데 이번에 파업찬반투표를 해서 가결되면 파업을 하게 될것같아요. 중요한점은 같은 조합원들중에도 파업기간에 필수유지 조합원은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비필수조합원은 근무를 하고싶어도 할 수 없어요. 궁금한점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기간에 파업했을 경우에 필수유지요원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은 파업기간동안 근무를 안했다고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어 임금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