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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2.10.27

국내 회사의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적용받나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상의 법률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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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국내 회사의 해외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내회사에서 파견나간 방식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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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제법 질서에 있어 각국의 법령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사람 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국제법 관계, 재해조사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해외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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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내에서 해외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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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에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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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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