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에 식대와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이 있는 경우 비과세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비과세가 되더라도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당 임금 산정 시 임금에 해당하는 비과세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푸x밀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 시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에서의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대상자의 선정이나 그 기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업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의 자동종료 사유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직원을 안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중간정산한 날로부터 새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퇴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정산이 퇴사일로부터 101일이 지난후에 지급되었을경우 퇴직금에대한 이자를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회사 불법근로계약 및 체불임금,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구두계약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매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3.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따고 하더라도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 및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진정의 취하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조건 노동법에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및 주휴일은 별도로 부여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무형태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달분에 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연차발생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기숙사 관리비 비용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숙사 관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숙사의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의 내규 내지 사용자와의 협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