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을 계산할 때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모두 포함해 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 또는 비과세소득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은 각 법에서 정해진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2.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은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할 때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니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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