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질문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 및 부담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며, 퇴직연금 부담금은 부담금 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무급휴무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임금총액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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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1일분 통상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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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와 퇴직금을 분할지급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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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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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을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휴무시키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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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항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때 근로자가 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출근하지 앟았다면 사용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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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주가 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였고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령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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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이용 출근중 사고, 산재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을 통해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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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며, 이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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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 "금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숙식은 시설과 현물의 제공으로서 복지후생적 현물급여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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