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기간 중 수습기간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기간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 계약기간이나 연봉협상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연봉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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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월급 250만원일 때 토요일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의 경우 월 급여 250만원이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1,961원 72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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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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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후 채용취소는 해고랑 같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명칭 상 채용 취소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채용취소와 같은 비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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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휴게시간 미지급 및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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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 고소? 진정?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과 고소절차 모두 사용자의 처벌을 취지로 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진정 내지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특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조사절차를 통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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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급 10000원, 10월 시급 9160원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중에 있는 주휴일에 대하여는 10월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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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토요일 근무 안하면 돈을 안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질의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무급휴무일 내지 무급휴일이라면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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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연차수당계산법이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3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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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장소와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전직 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직이 아니라 단순히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업무 분장을 달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포함됩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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