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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날다람쥐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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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 고소? 진정? 어떻게하죠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제출 ,주휴수당,야간수당 미준수 등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저는 돈을 다 돌려받는거보단 처벌을 우선시 하고싶어요 그러면 진정서를 넣어야 하나요 고소를 해야하나요 대충 계산했을때 받아야 할 돈이 210만원 정도 되고 만약 신고시 완벽하게 계산해야 하나요 스케줄표가 다 날라가서 돈은 안받아도 되는 마인드라 대충 계산해서 저 금액이 나온거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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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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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과 고소절차 모두 사용자의 처벌을 취지로 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진정 내지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특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조사절차를 통해 확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강 계산해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우선시하고 싶으시다면, 진정서 대신 고소장을 접수하시는게 더 나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신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금품의 청산이 아닌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진정이 아닌 고소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조사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우선 사업주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시정명령). 만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그때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이 아닌 곧바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만일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처벌 쪽에 좀 더 무게를 둔다면 곧바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보건증 미제출은 관할 노동청이 아닌 관할 시청 또는 구청 주무과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우편, FAX,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