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에 나온 보상금의 범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해고 당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수당은 금품청산이 적용되는 금품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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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최소 한달전 통보하지않으면 급여의70퍼센트만 준다는데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해지 시의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되며, 임금이 소정 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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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9월의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입사하는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중 입사한 경우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다음주부터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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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한연차수당은어떻게계산해서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소급적용이란 결근처리된 날에 대하여 그 이후에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은 신청과 승인을 전제로 하므로 소급적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의 소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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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신원조회내용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의 회보가 가능하며,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기관의 범죄경력 회보 요청에 따라 조회 범위가 상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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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주휴수당 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의 발생여부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1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1주일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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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21일에대한연차유급수당을못받았습니다얼마를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1일은 3시간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21일x3시간x9,160원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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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미만하고 퇴사(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고 벌 수 없어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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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기인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되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전에 대비할 수 없었고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폭우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이와 달리 평소에 누수나 설비 고장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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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서 민법 109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09조의 내용은 의사표시 행위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해당 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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