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
22.10.21

근로관계에서 민법 109조 질문드립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표의자란 누구 하나를 특정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 둘다 를 말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