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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21

근로관계에서 민법 109조 질문드립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표의자란 누구 하나를 특정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 둘다 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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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자는 근로자, 사용자 누구에게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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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09조의 내용은 의사표시 행위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해당 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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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민법 109조의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므로 사용자도 될 수 있고 근로자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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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09조에서 말하는 표의자란 의사표시를 한 자를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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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한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근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률행위와 관련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착오를 일으켜 그 중요한 내용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당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을 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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