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에서 민법 109조 질문드립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표의자란 누구 하나를 특정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 둘다 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자는 근로자, 사용자 누구에게도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09조의 내용은 의사표시 행위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해당 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민법 109조의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므로 사용자도 될 수 있고 근로자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09조에서 말하는 표의자란 의사표시를 한 자를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한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근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률행위와 관련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착오를 일으켜 그 중요한 내용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당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을 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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