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관계에서 민법 109조 질문드립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표의자란 누구 하나를 특정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 둘다 를 말하는 건가요?
고용·노동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표의자란 누구 하나를 특정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 둘다 를 말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