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한곳에서만 일하지않고 매일 다른곳에서 일용직으로만 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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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최소 근무 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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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렸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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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 강제적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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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식 없이 지급되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연장근로 신청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를 감액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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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2021.1.1.자로 발생한 연차류가는 2021.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2022.1.1.자로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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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인사발령공고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내부적인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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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대체휴일 지정일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질의의 경우 대체한 휴일만큼 휴일이 부여되며, 대체된 휴일이 4일이라면 4일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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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쪼개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못받았는데 신고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상기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게 됩니다.진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지가 사용자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무지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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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근로계약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임금지급일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임의로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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