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기준으로만 작성하고 내용에 지급일도 없고
정직원 전환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구두로 월급일을 자꾸 바꾸는 경우에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임금지급일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임의로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