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근로계약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수습기준으로만 작성하고 내용에 지급일도 없고
정직원 전환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구두로 월급일을 자꾸 바꾸는 경우에는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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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임금지급일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임의로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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