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근속년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와 같이 퇴직금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366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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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급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근거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 내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동조 제6항에 의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각 항목은 행정해석 내지 판례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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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용근무자의 근로시간은 반드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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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년 이상 근무 퇴사 후 단기계약직 한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상용직인 경우 10일 미만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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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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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급여 관련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근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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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수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프리랜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지원금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 수급액 및 가산금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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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인한 해고예고수당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폐업의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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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상기의 기간은 근로계약을 단위로 적용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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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보상 지급 기준이 직전 보상 기준 이상이 되어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퇴직금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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