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사직에 따른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해당 위로금액은 별도로 법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회사가 희망퇴직 등과 관련된 별도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간 사기업의 경우).
2. 한편, 공무원의 경우에는 조기 퇴직할 경우 조기 퇴직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도 법에서 해당 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대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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