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일학습병행제, 이직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그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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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수당이궁금합니다 계산해주세요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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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회사가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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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가능할까요? 어떻게해야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로 인한 합병증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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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근무..연장수당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으로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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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재직자는 누구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기본가입자격은 정규직 취업일 기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 간 유지되어야 하며, 월급이 인상되어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 간 지급된 총액이 3,600만원을 초과한다면 청약이 철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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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이며 동일한 입사년차에 동료급여와 상이하여 급여얘기를 꺼내고 싶지만 이를 어떻게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동일한 고용형태 간 임금의 차등에 대하여는 차별적 처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법 위반에 관련한 사항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임금을 새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차등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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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마다 유, 불리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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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첫주에 주급으로 주휴수당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 주의 경우 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첫주에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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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정규직으로전환할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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