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임금(직접)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비용산정 근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증빙하여야 하는 필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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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를 내세워 상여금을 퇴직금정산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포함여부가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와 달리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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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입사자 기준 연차 부여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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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정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근로감독관 시정명령 이행(1년치지급)후에는 진정을 넣어도 나머지 2년치를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시정명령에 의하여 임금채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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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자진퇴사 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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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건강보험료 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변동신고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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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급여에 미산입되는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해당 금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입퇴사 시 별도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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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 코로나 확진 시,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에 의하여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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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당직 예비군 훈련 유급휴가 인정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의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휴무 내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일당직이란 임금산정 및 임금지급주기를 의미하며, 고용형태는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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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9.19일.심사기간중.28~10.14일 산재 병원 입원 치료.완치 안됨!이후 산재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요양기간 종결 후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면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요양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소견을 받아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재요양 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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