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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둘아빠
아들둘아빠22.10.14

산재 신청 9.19일.심사기간중.28~10.14일 산재 병원 입원 치료.완치 안됨!이후 산재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산재 신청시 최초 소견서 통원치료 5주.입원 치료 3주로 결정. 최초 요양기간 10.12일 로 끝남.10.13일 MRI 촬영.10.14일 주치의 말씀

여기서는 더 이상 치료 할것이 없다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함!

통원치료 더 받으면서 집에서 요양하고자 여쭤보니 통원치료 무의미 하고

시술하기도 에메하다고 말씀 하심.

당분간 격한운동ㆍ무거운 거 되도록이면 들지말구 몸조심만 하라구.....

저도 또한 허리부위라 조심스럽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런지요?

이후 산재 처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중간에 집에서 요양하다 증세 악화되면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시술해도 되는지?

아니면 중간 기간 끓김없이 바로 입원 시술해야도는지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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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요양 기간이 종료된 경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증세가 다시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재요양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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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초요양기간 종결 후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면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요양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소견을 받아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재요양 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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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치유'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힙니다.

    2. 한편 산재법 제51조에서는 재요양을 규정하고 있는데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이 있는 경우 다시 재요양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증세가 더 악화되었다고 보이시면 재요양 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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