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일부 포기 합의의 효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에 따라 합의금 7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해당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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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상계처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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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틀린데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전산 상 입사일이 실제와 상이하다면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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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자격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겨수당이나 직무수당 등 약정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각각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자격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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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산정근로시간 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면 상기 산정방식에 비례하여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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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일 퇴직금 등 포기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해약고지 내지 사직청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용 내지 승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가 정한 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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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근로계약과 불일치할 경우 근로계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이나 임금항목,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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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 혜택은 1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어느 쪽이라도 공제가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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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근로계약서 시차출근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형식으로 실시하게 되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반드시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시차출퇴근제를 개별 근로계약으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형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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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기간정함)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 후 자동계약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따라서 기존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승계 이후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연차휴가 강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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