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급직 근로계약서에 시차출근제 항목을 추가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에 시차출근제도에 대해 무조건 추가해야하나요?(시급제만 시차출근제 시행)
취업규칙에 추가를 해야한다면, 저희 취업규칙에
3. 위항의 근무일, 사업 및 종업시간은 업무의 종류, 계절의 변화 등 기타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나와요. 이걸로도 대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 도입시 이를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이 되는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차출근제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취업규칙에 반드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그렇게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출퇴근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형식으로 실시하게 되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반드시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차출퇴근제를 개별 근로계약으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형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나, 시차출퇴근제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근무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시차출퇴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시급제 직원에 대한 시차출퇴근을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다면, 별도의 취업규칙 작성은 불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별도 시차출퇴근제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여 반영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를 취업규칙 내용 안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차출퇴근제 대상이 되는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시차출퇴근제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시차출퇴근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조정하고 이를 합의함으로써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