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일부 포기 합의의 효력 질문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근로자 A도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습니다.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1,000만원이지만 7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하되,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여기서 70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까지 맞춰서 지급해야되나요?

2) 아니면 합의했기때문에 미달되어도 700만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가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기로 사업주와 합의하는 경우,

      이는 유효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어도 합의된 7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에 따라 합의금 7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해당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해서 합의한다면 그 금액 그대로 합의가 인정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총액이 1,000만원이라면 이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는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70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 입니다.

      임금채권을 일부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금액 700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