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일부 포기 합의의 효력 질문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근로자 A도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습니다.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1,000만원이지만 7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하되,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여기서 70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까지 맞춰서 지급해야되나요?
2) 아니면 합의했기때문에 미달되어도 700만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고용·노동
회사가 폐업하면서 근로자 A도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습니다.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1,000만원이지만 7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하되,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여기서 70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까지 맞춰서 지급해야되나요?
2) 아니면 합의했기때문에 미달되어도 700만원만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