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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
22.10.13

퇴직 당일 퇴직금 등 포기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1) 근로자는 당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퇴직금 및 급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2) 근데 예를들어 오늘 퇴직한다고 하면 오늘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10.14일날 퇴직날이 되는데 1)에서 적은 것 처럼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와서 사직서만 쓰고 간다면 당일날 퇴직날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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