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이후 주말에 간단한 알바는 이중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주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외에 다른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겸직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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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회의로 주마다 일찍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내지 명령에 의하여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한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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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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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회 대표님의 개인적인용무로 직원 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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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는 운영의 편의상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하여 현재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시에 중단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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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사무직 비사무직 분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리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질의의 연구원의 경우 주된 업무가 사무업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무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주 업무가 사무업무에 해당하는 직군에 대하여는 사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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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4대보험 취득 e-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질의와 같이 E-9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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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발생시 회사 취업 규정 및 규칙에 징계사항에 접촉될시 징계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취업규칙 위반 행위와 별개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산재보험의 적용과 별개로 사용자는 취업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요양기간 중에는 징계해고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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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왜 보내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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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많은 회사 퇴사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미기재한 경우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한 연봉액의 설정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월 지급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임의로 퇴직금 상당액을 공제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퇴직연금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지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계약 상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월 급여의 산정이 불분명한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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