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발생시 회사 취업 규정 및 규칙에 징계사항에 접촉될시 징계 여부
산재 사고 발생에 따른 산재 처리를 진행 후에, 진행 과정에서 안전 교육 및 사업장내 금지 사항에 대한 위반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징계 위원회 상정이 가능한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취업규칙 위반 행위와 별개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의 적용과 별개로 사용자는 취업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요양기간 중에는 징계해고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 교육 및 사업장내 금지 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징계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의 조사를 거친 이후에 실제로 징계의 필요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 안전 교육을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거나, 작업 현장 또는 사업장 내에서 지켜야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안전수칙 미준수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 해당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명확하게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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