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 안전 교육을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거나, 작업 현장 또는 사업장 내에서 지켜야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안전수칙 미준수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 해당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명확하게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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