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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여치53
근면한여치53
22.10.12

문제가 많은 회사 퇴사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은 일단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해도 안씁니다. 쓴사람들 보면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거부하는데, 이 부분은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며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여기서 두번째 문제는 급여문제입니다.

연봉 3천이라고 하면, 월 세전 250만원 정도이고, 월 세후 230정도입니다.

허나 급여는 20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3년째 연봉 동결입니다....연봉협상하자니 안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급여내역을 조회하니 월230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제 연봉은 2760이 맞는거겠죠??

그래서 이상해서 근로계약서 언제 작성하고 제 연봉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 ㅇ근로계약서는 작성 할 수 없다 . 연봉은 종이에 3천이라 적으면서 "우리가 다 컴퓨터에 저장 해 뒀다."그래서 3천일경우 세전 250, 세후 230아니냐 하니 "연봉을 13으로 나눈 뒤 세금을 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곳은 처음이다라고하니 제가 일했던 곳이 이상한곳이라하며 ...?

결론은 제가 연봉 3천인데, 공단에서 확인되는 바는 2760만원 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3천에 왔다는걸 증명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세번째는 휴일근무입니다.

토요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합니다.

위에 연봉대로라면 얼마의 수당이 청구되나요? 여기는 툐요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시간 당 15000원 정도이고 심지서 세금도 뗍니다. 세후 1200원정도 들어옵니다.....ㅋㅋ

따졌더니 제가 또 이상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위의 제 연봉으로 토요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받아야 하는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15000원정도 인지도 알고싶어요..ㅎㅎ

네번째는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여기는 퇴직연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근로자와 협의 후 진행 되는건가요?아님 사업자 마음대로 진행 되는건가요?

그러다 2년이 지나고 몇달 안되서 퇴직연금 은행을 바꾼다고 바뀌는 은행에 싸인하라고 하더군요...

정확하게 퇴직연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자 바뀌기 전 은행에 방문했는데, 퇴직연금이 없다고 하네요???

입금 하지도 않고 그냥 회계장부에 적어놓았나봅니다..ㅎㅎ

바꾼 은행에서 매달 퇴직 연금으로 18~19만원이 입금되고 있답니다. 왜 퇴직연금은 어떤기준으로 저 금액이 되는거냐 물어보니 (그게 제 월급에 10%를 임급하는거라며 ...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이유가 퇴직연금이다?)

제가 이 회사를 백번 천번 이해 하고 또 이해해서 계산을 해보면 연봉을 13으로 나눈다가 퇴직연금에 넣을 돈까지 계산해서 13으로 나눈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거다고 하면 입사하고 1년동안의 금액을 퇴직연금 통장에 입금 시켜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결론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자의 동의없이 사업자 임의로 진행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 매달 급여의 10%를 퇴직연금으로 저금한 하게 되면 퇴직금은 따로 정산받기 힘든가요?

마지막으로 나중에 퇴사 할 때 업장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하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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