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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여치53
근면한여치5322.10.12

문제가 많은 회사 퇴사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은 일단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해도 안씁니다. 쓴사람들 보면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거부하는데, 이 부분은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며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여기서 두번째 문제는 급여문제입니다.

연봉 3천이라고 하면, 월 세전 250만원 정도이고, 월 세후 230정도입니다.

허나 급여는 20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3년째 연봉 동결입니다....연봉협상하자니 안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급여내역을 조회하니 월230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제 연봉은 2760이 맞는거겠죠??

그래서 이상해서 근로계약서 언제 작성하고 제 연봉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 ㅇ근로계약서는 작성 할 수 없다 . 연봉은 종이에 3천이라 적으면서 "우리가 다 컴퓨터에 저장 해 뒀다."그래서 3천일경우 세전 250, 세후 230아니냐 하니 "연봉을 13으로 나눈 뒤 세금을 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곳은 처음이다라고하니 제가 일했던 곳이 이상한곳이라하며 ...?

결론은 제가 연봉 3천인데, 공단에서 확인되는 바는 2760만원 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3천에 왔다는걸 증명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세번째는 휴일근무입니다.

토요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합니다.

위에 연봉대로라면 얼마의 수당이 청구되나요? 여기는 툐요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시간 당 15000원 정도이고 심지서 세금도 뗍니다. 세후 1200원정도 들어옵니다.....ㅋㅋ

따졌더니 제가 또 이상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위의 제 연봉으로 토요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받아야 하는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15000원정도 인지도 알고싶어요..ㅎㅎ

네번째는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여기는 퇴직연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근로자와 협의 후 진행 되는건가요?아님 사업자 마음대로 진행 되는건가요?

그러다 2년이 지나고 몇달 안되서 퇴직연금 은행을 바꾼다고 바뀌는 은행에 싸인하라고 하더군요...

정확하게 퇴직연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자 바뀌기 전 은행에 방문했는데, 퇴직연금이 없다고 하네요???

입금 하지도 않고 그냥 회계장부에 적어놓았나봅니다..ㅎㅎ

바꾼 은행에서 매달 퇴직 연금으로 18~19만원이 입금되고 있답니다. 왜 퇴직연금은 어떤기준으로 저 금액이 되는거냐 물어보니 (그게 제 월급에 10%를 임급하는거라며 ...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이유가 퇴직연금이다?)

제가 이 회사를 백번 천번 이해 하고 또 이해해서 계산을 해보면 연봉을 13으로 나눈다가 퇴직연금에 넣을 돈까지 계산해서 13으로 나눈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거다고 하면 입사하고 1년동안의 금액을 퇴직연금 통장에 입금 시켜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결론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자의 동의없이 사업자 임의로 진행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 매달 급여의 10%를 퇴직연금으로 저금한 하게 되면 퇴직금은 따로 정산받기 힘든가요?

마지막으로 나중에 퇴사 할 때 업장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하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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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사용자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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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미기재한 경우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한 연봉액의 설정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월 지급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임의로 퇴직금 상당액을 공제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지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계약 상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월 급여의 산정이 불분명한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진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연봉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로 증빙하여야 할 것입니다.

    3.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장/휴일근로 시 "3,000만원/12개월/209시간*1.5*연장/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연금가입 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이상,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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