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거부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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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나 반차 사용에 있어서 눈치를 심하게 주는 회사인데 이거 계속 참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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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부당 대우로 퇴직을 종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주거나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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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구했더니 앞으로 일할때 못쉬게하겠다 협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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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입니다(퇴사 후 알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에 재직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한 해당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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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발생한연차를 우선 소진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소진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우선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이와 별개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이를 이월하여 사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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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보너스도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상여금의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급여와 동일하게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보너스와 같은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액과 상여금 외 급여의 합계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근로소득세를 산정하므로 통상적인 근로소득세에 비하여 더 큰 금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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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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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일 1일당 8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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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의 통상임금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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