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더라도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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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더라도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에 따라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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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더라도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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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교부는 언제까지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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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휴무일이 제 휴무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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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확인 방법. 확인 가능한 사이트. 일수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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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확인 방법. 확인 가능한 사이트. 일수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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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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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주휴수당 배제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농림사업이란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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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적용으로 인해 체불임금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없이 1일 6시간/1주 6일근무에 대하여 월 급여가 책정된 것이라면 추가적인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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