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확인 방법. 확인 가능한 사이트. 일수 조건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80일이 안채워져서 전에 일했던 근무지를 알아보니까 다니다가 망한곳이 있었더라고요.
실업급여 시간 조건이나 주 몇회 몇시간 일 해야 받는지, 제가 정확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할 사이트나 기관이 있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도 볼 수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실업급여 조건으로 180일 이 180일도 주말은 미포함이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계산합니다.
2. 대략 주5일 근무로 7~8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3. 실업급여를 정확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사이트는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금요일까지 개근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