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액이 왜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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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거부했을 시 이슈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직의 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약정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직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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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궁금한 내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상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외지사 또는 장소가 다른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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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처리 기한 14일이 영업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은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로 적용됩니다.다만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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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면세사업자)에서 인력을 쓰면 인건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용역계약으로 인력을 사용하였다면 용역계약으로 발생한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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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00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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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의 직계비존속 지점(분사무소)의 사업자 대표인데 근로자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표자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 해당 사업장에서 인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실제로 지시명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고용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시설이 법인 산하에 있더라도 시설장이 고용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이나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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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후 매달 활동 자료 제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구인광고 + 면접담당자 명함, 면접확인서) - 명함만 제출시 구직활동 불인정- 우편접수(모집요강 복사본 + 입사지원서 우편등기수령증)- 팩스전송(구인광고 + 팩스송수신 확인증 : 팩스번호, 보낸날짜 등 확인 가능해야 함)- 인터넷 접수(구인광고 + 보낸메일함 출력 또는 입사지원내역 출력)- 자영업 준비시 활동내역증빙 서류 준비 및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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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할때는최소 몇일 을 두고 해고통보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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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일반직)으로 재입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퇴사 절차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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