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야간시에 몇배의 임금을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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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거부로 징계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 이는 휴일대체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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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상근직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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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를 안해주는데 추후퇴직금 정산시 어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8.31.부로 사직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8월 3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인 8월 31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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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1개월흘렀으나 처리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기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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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주52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공휴일의 휴일근로는 상기의 주 52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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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에 의한 공휴일연차제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휴일대체 사실을 공지할 의무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휴일대체 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휴일에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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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지연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미신고,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신고의 경우에도 미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 원,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 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지연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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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보상은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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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만약 알바 하기로 한날 당일 취소 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각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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