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이후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으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중간정산 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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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이 정규직이랑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은 소득세법 내지 4대보험관계 상의 고용형태를 의미하며, 정규직은 법정용어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내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형태를 일컫는 명칭입니다.정규직이라면 상용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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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가 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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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무조건 권고사직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 발령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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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입사하는 직원은 그 주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주중 입사하여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근무한 경우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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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계약연장 의사가 없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한 경우 이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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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후 월급 소급 적용을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등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단체협약에 관한 근로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이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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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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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추가지급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세후) 계약이란 근로자가 받기로 하는 급여를 정액으로 정하고 갑근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세후금액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유류대지원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라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은혜적 금품으로서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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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없이 근무 할때 수당과 위반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미달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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