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달 사직서 미제출 무단퇴사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결근 시 고용관계 해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상기의 기간 경과 전에 고용관계 해지 및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용자와 직접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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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의사 밝힌 후 사람 구할 때까지 한달간 일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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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해당하며 휴일근무 시에는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가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우야 합니다.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주중 입퇴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가나 휴일이 있는 주에는 해당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결근의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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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중 치료 목적 외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 문제됩니다.휴직의 목적외 사용이라 함은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반 여부는 임용권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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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도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무급휴직 중 퇴사한 경우 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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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문닫으면 밀린 임금 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사업주는 체불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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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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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휴일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유급주휴일에 대한 것이므로 별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8시간 초과 시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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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포함)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전후휴가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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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 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총 근로시간 수 ⑥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 수 ⑦ 임금 총액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⑨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⑩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기재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진정에 의한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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