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무를 하다 계단에서 굴렀는데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개인 카페(직원은 저 하나입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채 처리를 하려고 하면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때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문자님
한명이라도 산재신청을 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해도 되지만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셨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로 사업주에는 산재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만 전달해주시고 신청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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